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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반려동물 문화 알아보기
    반려동물에 관한 소식 2024. 2. 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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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반려문화

    안녕하세요, 반려이즘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좋은 나라 중 하나인 독일의 반려동물 문화와 그에 따른 시민의식은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독일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소개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나라로는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이 손꼽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독일은 반려동물에 대한 높은 인식과 철저한 훈련, 동물 애호 관련 법규 및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안락사되는 동물의 수가 거의 없는데요. 안락사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살처분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구조된 유기동물은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인 '티어하임'에서 생활하다가 입양처가 정해지면 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천국”으로 불리는 독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까다로운 강아지 입양절차

    독일-동물입양

    독일에서는 강아지를 판매하는 가게에서 구매할 수 없으며, 동물보호소인 티어하임이나 전문 사육사에게 분양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며. 우선 동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와 소득 수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업과 근로시간도 고려하고 입양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동물보호소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반려동물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막기 위해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장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해마다 약 140유로에서 770유로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은퇴한 탐지견이나 구조견의 경우에는 세금이 감면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개만 해당되고 고양이나 기니피그 같은 실내 동물은 제외됩니다. 세금을 납부한 만큼 대부분의 공원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애견놀이터가 있어서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고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반려동물도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교통비를 지불했으니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놀이공원, 쇼핑몰, 상점 등 어디든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고,. 세금을 납부했으니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많은 공원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안에는 반려견이 목줄을 풀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애견 운동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반려견의 산책할 권리

    독일-동물산책

    독일 정부는 반려견을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산책시켜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반려동물들이 운동량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줄리아 클뢰크너 농림부 장관은 "개는 가지고 노는 인형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욕구를 존중해야 합니다"라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반려견 정식 파양 제도와 사회적 인식

    독일에서는 유기견의 수를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데요. 반려동물이 파양되는 경우는 전체 입양의 2%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숫자로 입양했던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는 파양을 할 경우에는 입양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며 만약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추가비용 없이 파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이 짖거나 무는 등의 행동문제를 보이거나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의 이유로 파양을 하면  약 13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사회적 인식과 제도

    독일-동물문화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당하게 되며,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 동물 학대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독일은 반려동물의 학대와 유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어 동물 복지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동물복지법: 독일은 2002년에 "Tierschutzgesetz" 또는 동물 복지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및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 반려동물 등록과 식별: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동물을 주인에게 연결시켜 동물의 책임을 강조하고, 유기 동물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식별 마이크로칩을 이용하여 식별되어야 합니다.
    • 유기동물 대책: 독일은 유기 동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유기된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유기 동물 보호단체들과 협력하여 동물 입양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 및 홍보 활동: 독일에서는 동물 복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동물 복지에 대한 교육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대중에게 동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책임을 갖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동물 실험 제한: 독일은 동물 실험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대안을 찾는 것을 촉진하고, 동물 실험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벌금과 처벌: 독일의 동물 복지법은 동물 학대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가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참여: 독일에서는 다양한 동물 보호 및 복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을 통해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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