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하에서 맹견 5종 관리법을 이해하고 실천하기반려인의 준비 2024. 1. 19. 11:05반응형
안녕하세요 반려이즘입니다. 오늘은 맹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맹견들은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리로 인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동물보호법 하에서 맹견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 동물보호법이란 무엇인가?
동물 보호법은 동물 학대를 박지하는 등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복지증진을 꾀하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름으로소 동물과 사람 간의 조화로 온 공준을 촉진시키고 자하넌 법률로써 동물 보호법은 동물과 함께 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맹견 관리법은 특히 크고 위험한 개인 또는 맹견에 대한 규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사람과 동물 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맹견 관리법은 일반적으로 특정 종류의 개, 특히 크고 강한 품종을 가진 개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과 제한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안전 및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맹견 관리법의 세부 내용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규정을 확인하려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제를 참조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현지 법률 자문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동물보호법에서의 맹견의 정의
-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맹견 5종 간략 소개
- 도사견: 재패니즈 마스티프, 혹은 도사견을 줄여 도사라고 부릅니다. 일본 도사라는 지방에서 투견을 목적으로 일본의 재래종인 시코쿠견에 불도그, 마스티프와 같은 대형견을 교배시켜 만든 개입니다. 반려견의 목적이 아닌 투견을 위해 탄생한 견종으로 주인을 물어뜯을 정도의 공격성과 유럽에서는 도사견의 반입 혹은 번식까지 금지되고 있습니다.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핏불테리어 또한 투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견종으로 큰 체구는 아니지만 공격성이 개중에서도 최상위인 견종으로 미국에서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인 견종 1위로 그 위험성은 최고 수준이며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개인의 판매와 소유가 금지된 위험한 견종입니다.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영국이 원산지로 불도그와 테리어를 교배하여 만들어진 종으로 애견 및 투견으로 길러지고 있는 중형견입니다. 훈련을 통해 온순하게 생활을 할수있는 견종중 하나이지만 가족에게만 충성적일 뿐 ,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호전적인 성격으로 맹견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미국 원산의 품종으로 미국에서는 가정에서 흔하게 기르는 견종으로 사회화 훈련을 통하여 교화도 가능한 견종이지만 이 역시 투견으로 개량된 종이다 보니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으로 맹견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로트와일러: 독일 원산의 품종으로 도베르만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가축 몰이 및 경비견, 목약견으로 개발된 품종이다. 가축의 수송이 기차나 자동차로 시대가 변하면서 목양견으로 쓰임은 줄어들고 군견/경찰견으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맹견의 주인이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 하의 절차
# 맹견 관리 의무
첫째,
맹견을 키울때는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규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에 따라 동물등록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 맹견 사육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등록 미 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미신고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보험 미 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둘째,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규
맹견소유자(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한 교육(동물보호법 제21조 제3항)을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고, 그 후 매년 3시간 이상 이수 하여야 합니다.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온라인교육 이수 가능)
과태료
※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셋째,
맹견과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관련 법규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과태료
인식표 미 부착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리 소홀로 사람이 상해에 이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 소홀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넷째,
맹견은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할 수 없다.
관련 법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섯째, 맹견을 유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섯째,
맹견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맹견이 공격할 때 대처법
맹견은 이처럼 가족들의 주의와 훈련이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맹견을 마주쳤을 때 맹견이 공격적으로 다가오거나 달려온다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몇가지 대처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침착하게 움직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빠르게 소리를 내거나 팔을 흔들면 맹견이 더욱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맹견에게 직진하지 말고, 정지하여 조용히 서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몸을 맹견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며 침착하게 "앉아" 또는 "그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던져서 맹견의 주의를 분산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맹견이 달려온다면 목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주위에 다른 사람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반려이즘(PAWISM)은 성숙한 반려문화를 지향합니다.
반응형'반려인의 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만 강아지, 고양이 체중 관리를 해주세요 (0) 2024.01.21 집에서 강아지 배변훈련 성공하는 방법 (0) 2024.01.20 강아지의 실제 나이를 알아봅시다: 강아지 나이 계산법 (0) 2024.01.19 강아지가 먹으면 좋은 계절별 추천 과일 5가지 (0) 2024.01.18 강아지 유치원 보내는게 좋을까요 (0) 2024.01.17